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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3 2012구합3083
도로개설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양주시 D 답 4,335㎡의, 원고 B, C은 E 전 1,882㎡(위 2필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나. 지방도 360호선과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에 위치한 양주시 F 토지는 완충녹지(이하 ‘이 사건 완충녹지’라 한다)로 지정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2012. 6. 4.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위 완충녹지 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2. 8. 23. 원고들에게 ① 완충녹지인 양주시 F 토지에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한다) 및 ‘양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고, ② 향후 완충녹지가 해제되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점용 신청지는 교차로 영향권 내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완충녹지를 설치함에 있어 도시공원법상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면도로도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소외 G에게 위 완충녹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해주었다가 착오를 이유로 이를 다시 취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계속된 행정처리상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신청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완충녹지 상에 도로를 개설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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