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루138 간접강제
신청인,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
담당변호사 OOO , OOO
피신청인,항고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12 . 4 . 9 . 자 2012아109 결정
판결선고
2012.5.15.
주문
1 .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
2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3 .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신청취지및항고취지
1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의
정부지방법원 2011구합100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처분취소 사건의 확정판결
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에게 위 기간이 마치는 다음날부터 처
분시까지 1일 5 , 000 , 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 신청인은 2010 . 10 . 25 . 피신청인에게 양주시 오 합계 3 , 812㎡ ( 이하 ' 이 사건
신청지 ' 라 한다 ) 지상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신청을 하였다 .
나 . 피신청인은 2010 . 11 . 24 . 신청인에 대하여 , 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업법 ' ( 이하 ' 액화석유가스법 ' 이라 한다 )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 별표 3 ] 제1호
1 ) 사 ) 의 규정에 의하면 충전소 부지 일면이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나 , 이 사
건 신청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는 사도 ( 6m 건축도로 ) 로 지정된 양주시 ◆◆◆ 및 완충
녹지로 지정된 같은 동 722 - 4에 접하여 있어 위 규정에 맞지 않고 , ②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제3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충전소가 입지할 경우 충전소
진출입차량으로 인한 교통 흐름 장애로 교통체증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등이 상존할
것으로 우려되어 위 규정에 맞지 않으며 , ③ 건축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한 건축물의 대지를 출입하기 위한 도로를 확보하지 않았고 , 액화석
유가스 충전사업을 위한 이 사건 신청지로는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며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도시공원법 ' 이라 한다 ) 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 ( 이하 ' 종전 거부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
였다 .
다 . 이 사건 신청지의 남쪽 방향에는 편도 4차선의 지방도 360호선이 위치하고 있는
데 , 위 지방도 360호선에서 이 사건 신청지로 진입하는 입구에는 폭 약 8m의 진입로
가 개설되어 있고 , 위 진입로는 완충녹지 ( 양주시 □□□ 공원 1 , 124 . 1㎡ ) 를 통과하여
폭 약 6m의 사도 ( 같은 동 212 - 16 도로 110m , 213 - 5 도로 67㎡ ) 를 통해 이 사건 신청
지에 연결되어 있다 .
위 완충녹지는 일부 자전거 도로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녹지지역
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고 , 특히 완충녹지 중 위 폭 약 6m의 사도와 폭 약 8m의 진
입로 사이 부분 ( 양주시 □□□ 공원 1 , 124 . 1m 중 이 사건 신청지 남쪽 72㎡ 부분 , 이
하 ' 이 사건 완충녹지 ' 라 한다 ) 에 대하여는 인근 순대국집 운영자인 ■■■이 2009 . 10 .
7 . 같은 동 722 도로 12 , 149 . 7㎡ 중 11㎡ 부분을 포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 ( 2009 . 10 . 7 . 부터 2018 . 12 . 31 . 까지 ) 를 받아 도로의 형상을 갖추어 진출입로로 사
용하고 있었고 , 신청인은 2010 . 6 . 경 위 ■■■으로부터 위 도로점용허가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 .
한편 , 피신청인은 2011 . 1 . 6 . ■■■에 대하여 양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이 사건 완충녹지는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대상지역이 아니
어서 건축물의 진입도로를 위한 점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였다 .
라 . 신청인은 2011 . 1 . 6 . 피신청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100호로 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 위 법원은 2011 . 9 . 27 . 신청인 승소 판
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 중에서 ' 이 사건 완충녹지의 경우 종전 거부처분 당시에는
도로점용허가가 유지되고 있었던 상황으로서 그 후에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사
정이 종전 거부처분을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 고 설시하였고 , 위 판결은 2011 .
10 . 19 . 확정되었다 . 1 )
마 . 이후 피신청인은 , 이 사건 완충녹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재처분을 하기로 하여 , 2012 . 2 . 17 . 신청인에 대하여 , ① 액화석유가
스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 별표3 ] 규정에 저촉되어 이 사건 신청
지가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않고 , ② 진출입로의 폭이 좁아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행시 사고 위험이 높으며 , ③ 도시공원법 제38조에 의거 이 사건 완충녹지에
대해 건축법상 도로허가가 불가함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할 수 없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 신청인의 액화석유가
스충전사업 허가신청을 재차 불허가 하는 처분 ( 이하 ' 새 거부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2 . 주장 및 판단
가 .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 새 거부처분은 위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
니하고 , 피신청인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고 있으니 , 행정소송법 제34
조 제1항에 기한 간접강제로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 관계법령 '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
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
하여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 그러한 처
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 여기에서 새로운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1 . 10 . 27 . 선고
2011두14401 판결 참조 ) .
( 2 ) 이 사건에서 보건대 ,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 종전 거부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100 ) 에서는 , 이 사건 신청지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이 사건 완충녹지 등을 통하여 지방도 360호선에 연결된다는 이유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상의 접도요건을 갖추었고 , 이 사건 완충녹지의 도로점용허가를 확보한 이상
도시공원법 등 다른 법령에 부적법한 하자도 없으며 , 종전 거부처분 후에 도로점용허
가가 취소되었다는 사정이 종전 거부처분을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고 , 그 후 피신청인은 종전 거부처분 후
이 사건 완충녹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 신청지가 액화석유가
스법 시행규칙상의 접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2012 . 2 . 17 . 새
거부처분을 한 것인데 , 새 거부처분의 처분사유 중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상의 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 및 이 사건 완충녹지에 대하여 도시공원법상의 점용허
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 종전 거부처분과 달리 이 사건 완충녹지에 대한 도로점
용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 종전 거부처분의 처분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별개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 ( 종전 거부
처분에 관한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100호 판결은 , 종전 거부처분 후 도로점용허
가가 취소되었다는 사정이 종전 거부처분을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
을 뿐 , 이를 이유로 새로운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 .
더욱이 ,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신청인이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관한 허가신청을 하기 전인 2010 . 8 . 2 .
이 사건 완충녹지를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도로점용허가 등을 해 준 것과 관련하여 민
원이 제기되자 , 피신청인은 관련부서에 위와 같은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이 사건 완충
녹지와 관련된 허가행위를 중지하도록 지시하고 , 2010 . 10 . 20 . 위 민원 관련 조사를
마친 후 이 사건 완충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취소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점 , ②
그 후 피신청인은 2011 . 1 . 6 . 양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
라 이 사건 완충녹지는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대상지역이 아니어서 건축물의 진입도
로를 위한 점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완충녹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피신청인이 재처분을 부당하게 지연하면서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잠탈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새 거부처분의 사유를 만들어 낸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
따라서 피신청인이 2012 . 2 . 17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새 거부처분은 종전 거부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서 , 행정소송법 제
30조 제2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한 것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위 대법원 2011 . 10 . 27 . 선고 2011두14401 판결 참조 ) .
( 3 ) 결국 피신청인이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고 있음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
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 . 5 . 15 .
판사
재판장 판사 조 인 인 호
판 사 정 윤 형
판사 김 상 상 호
주석
1 ) 당시 피신청인 측은 , 위 종전 거부처분 이후에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주장이 위 소송에서 배척되어 패소한 것에 대하
여 , 항고소송의 위법성 판단시점이 처분시라는 것이 판례임을 이유로 항소를 포기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
청의 지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