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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5.26 2017허1281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상표등록 C/D/E/2013. 11. 5.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핸드백, 비귀금속제 지갑, 양산, 우산, 학생가방, 배낭, 보스턴백, 신용카드케이스, 패스포트케이스, 여행가방

나. 선사용상표들 1) 선사용상표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소멸일: 상표등록 F/G/H/I 나) 구 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고무신, 고무장화덧신, 골프화, 구둣창, 나막신, 낚시용화(靴), 농구화, 단화, 등산화, 럭비화, 수상스키복, 에어로빅복, 유도복, 체조복, 태권도복, 승마바지, 승마화, 아동복, 양복바지, 예복, 블라우스, 스웨터 등 라) 등록권리자: J 2) 선사용상표 2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K/L/M 나) 구 성: 다) 지정상품: 신사복, 아동복, 신발 등 [별지]와 같다. 라) 등록권리자: J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9. 25.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0 내지 12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5당4751호). 2) 특허심판원은 2017. 1. 3.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시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선사용상표 1, 2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등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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