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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4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내가 식당에 타고 왔던 자전거가 없어졌다, 찾아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자전거를 찾아달라고 말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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