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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31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업주인 피해자 D(72세)의 식당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야 이 씹 할 놈들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마시던 막걸리 병을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던 손님에게 “니나 술 마시고 쳐가라 씹할놈아”라고 하면서 발로 테이블과 의자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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