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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23 2012고단113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26. 15:05경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진열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개를 꺼내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를 점퍼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일반절도’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각 인정)]. 위 특별가중요소를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위 특별감경요소 및 피고인들이 각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우리나라로의 입국 목적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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