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외국인이 관할 관청에 부동산 취득 허가신청을 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 취득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약정 의무자를 상대로 그 약정의 유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외국인이 내국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약정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외국인토지법(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4.3.18.자로 폐지됨)상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 곧바로 그 내국인에게 그 약정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그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외국인이 관할 관청에 그 취득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내국인을 상대로 그 약정
이 유효함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장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국헌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망부인 소외 1의 소유였는데, 동인이 1959.9.2.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가 이를 단독 상속한 사실, 원고가 1969.경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됨에 따라 차남인 피고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조상에 대한 봉제사를 하게 되자 어머니의 권유로 위 상속재산을 피고와 3남인 소외 2에게 분배하기로 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같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약 1,500평 및 제2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하고, 제4 내지 12 부동산 및 그외 종중산은 피고에게, 제1 부동산 중 약 1,000평 및 제3 부동산을 위 소외 2에게 각 분배하기로 한 사실, 그 후 원고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문제될 것을 염려하고 위 소외 2도 미국으로 이민을 갈 예정이었으므로 원고 및 소외 2는 동인들의 상속재산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여 위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피고가 조상의 묘를 파헤치고 종중산을 타에 매각하자 1992.9.14. 원고(소외 2는 원고에게 재산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피고를 비롯한 동인들의 자매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 6인이 위 소외 5의 집에 모여 가족회의를 한 결과, 피고는 형제자매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원고에게 앞서 원고 및 위 소외 2 앞으로 분배하기로 한 위 제1 내지 3 부동산과 제 5, 6 부동산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증거 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강박이나 사기를 이유로 위 1992.9.14.자 약정을 취소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는 외국인으로서 위 1992.9.14.자 약정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외국인토지법(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4.3.18.자로 폐지됨)상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여 곧바로 피고에게 위 약정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그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73.8.21.선고 73다737 판결 참조), 원고가 관할관청에 그 취득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가 위 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약정이 유효함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원심에서의 변경된 원고의 청구취지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2.9.14.자 원고에게 위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게 존속함을 확인한다"는 것인데도, 원심이 그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원고 및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 제1 내지 3, 5, 6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 원고와의 1992.9.14.자 약정이 유효함을 확인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심이 그 심리결과에 따라 원고가 당초 청구취지상의 위 약정의 내용에 "원고 및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라는 제한을 가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제1 내지 3, 5, 6 부동산"으로 줄여서 인용한 것에 불과하므로(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가 소론과 같이 청구취지 이외의 취지까지 확대하여 주문으로 판시함으로써 청구취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5.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