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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7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3)민,270]
판시사항

외국인의 토지소유권 취득과 국방부장관의 허가

판결요지

외국인토지법(94.1.7. 법률 제4726호로 폐지)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는 외국인의 제한지역 내에서의 토지소유권 취득에 관한 것이고 외국인이 당사자로 된 토지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님이 명백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외국인토지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는 외국인의 제한지구 내에서의 토지소유권 취득에 관한 것이고, 외국인이 당사자로 된 토지매매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님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원판결은 본건 매매계약의 성립요건후 추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원심이 정당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같이, 원고와 피고사이의 소론 갑 제4, 제5호증의 확정판결은 원고가 외국인으로서 본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그 허가를 받지 않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이니 말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을 제3호증의 확정판결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고 있을 뿐으로 모두 원고와 피고의 망부 소외인 간의 본건 토지의 매매계약의 유효무효에 관하여 기판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또 본건 매매계약후 18년이 경과하였고, 위와같은 확정판결이 있어, 원고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 한 것이라 하여, 본건 국방부장관의 허가처분이 당연무효하다거나, 하자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여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앞에 설시한바와 같이 을제3호증의 확정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 망부 소외인간의 본건토지 매매계약의 유효무효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판력이 없는 것이고, 또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2호증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망부간에 본건 토지 매매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그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니,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의무가 현재도 있는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원판시와 같이 원고가 위 소송에서 본건 매매계약이 소멸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라 할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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