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8. 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0:35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32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열려 있는 가게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방안에서 식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아래 선반에 보관해 놓은 검정색 손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 (5 천원 권 6매, 1천원 권 15매, 500원 동전 6개, 100원 동전 20개), 금고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