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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7나112247
이익분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7,700,00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간 관계 1) 원고는 청양군청 출입기자였던 사람으로, ‘I’라는 상호의 개인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제4쪽 참조). 피고는 ‘J’ 및 ‘K’라는 상호의 건설기계 도급, 대여업을 주로 하는 각 개인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을 제4, 35호증 참조). 2) 한국광해관리공단(충청지사)은 석면으로 오염된 광산 하류 농경지의 광해 복원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충남 청양군 C사업’을 발주하였다

(을 제6호증의 1 제3쪽 참조). 나.

토양오염 복원사업 관련 원고의 토석채취허가 취득 1) 원고는 L, M의 공유 토지인 충남 청양군 N, O, P, Q 각 토지 뒤에서 보는 2013. 9. 2.자 동업계약의 계약서(을 제1호증)에 기재된 ‘D 외 3필지’는 지명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위 복원사업을 위한 토석채취허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가 허가받은 현장에서 인부에게 작업 지시를 하거나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뒤 토석을 공급받을 납품처에 토석을 운반하는 데 대한 작업을 하기로 하며, 서로 동업하기로 협의하였다(을 제35호증 참조). 2)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25. 30,000,000원, 2013. 6. 26.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토석채취허가를 위한 측량설계비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 참조). 3) 원고에 대하여 2013. 9.경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토석(주로 토사로 이루어져 있다

) 192,000㎥를 채취하는 데 관한 토석채취허가가 났다(을 제6호증의 1 제2쪽 참조).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토석채취 동업계약 체결 및 원고의 금전 수령 1) 원고는 2013. 9.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원고 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토석 물량 192,00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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