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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9 2016노10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실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강도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인 공무집행 방해죄 또는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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