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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1 2016노2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4. 9.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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