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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2 2016노10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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