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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51981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15. 4. 1. 구직사이트 D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E건물 2층에 소재한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부원장으로 채용되었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5. 4. 16.부터 2015. 4. 30.까지 이 사건 병원을 원고 명의로 개설 신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의료법위반(의료기관 이중개설)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2017. 9. 25. 원고는 피고 B가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도록 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 개설 명의 대여를 강요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의료법위반(의료기관 이중개설)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55,000,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의료기관 이중개설로 반환한 보험급여 4,776,630원, 검찰조사로 인해 병원을 운영할 수 없었던 1일 동안의 일실수입 560,882원,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90,337,512원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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