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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6가단35204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Q은 망 A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 C은 각 2/9 지분,...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보충한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기재 제2항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감정인 AE의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9. 1.부터 2018. 7. 31.까지 임료상당액이 1,493,870원인 사실, 2018. 1. 1.부터 2018. 7. 31.까지 월 임료가 69,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월 차임도 같은 금액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493,870원과 2018. 8. 1.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69,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Q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는 망 AF의 상속인 망 AD에 대하여 2017. 8. 2.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2017. 6. 23.자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위 법원 2017느단200344호)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망 A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위 가항 기재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원고에게, 피고 Q은 망 A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 C은 각 2/9 지분, 피고 D은 6/63 지분, 피고 E, F은 각 4/63 지분, 피고 G, H, I은 각 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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