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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31 2015고단5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대출 사기 조직의 ‘ 중국 총책 ’으로, 위 성명 불상자, D, E 등이 가담하고 있는 ‘ 보이스 피 싱 대출 사기 조직’ 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하거나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빙자 하여 대출 수수료나 보증금, 대환대출, 신용등급 상향 금, 저금리 대출 알선, 이자 선납 등 명목을 사칭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로 하여금 타인 명의 ‘ 대포 통장 ’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범행을 주도한 ‘ 중국 총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 카드 모집 책’, 이것을 재차 상위의 공범에게 전달하는 ‘ 카드 전달 책’, 대포 통장 계좌에 입금된 편취 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인출된 편취 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출 사기 조직의 ‘ 중국 총책’ 인 위 성명 불상자는 D, E, 피고인을 미리 포섭하여 ‘ 카드전달 책’, ‘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도록 ‘ 위 쳇’ 및 ‘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범행을 지시하고, 위 범행을 통해 편취한 피해금액 중 일부를 일당으로 지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은 대출이 필요한 F으로부터 2015. 11. 13.부터 2015. 11. 17.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대출관련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9,940,000원을 편취하고, 대출이 필요한 G으로부터 2015. 11. 16. 대출관련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920,000원을 편취하고, 대출이 필요한 H으로부터 2015. 11. 13. 저금리 대출을 하는데 필요 하다는 명목으로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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