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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5 2017나205386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동서로, 원고의 처이자 제1심 공동원고였던 B의 제부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8. 24. 피고가 주선한 저축은행인 주식회사 좋은이웃대부(이하 ‘좋은이웃대부’라고만 한다)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현금으로 663만 원(위 대출에 필요한 단기대출 페널티 350만 원과 중개수수료 313만 원)을 교부하는 한편, 피고의 계좌로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달 25. 1억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좋은이웃대부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2016. 11. 12. 210만 원, 같은 해 12. 23. 210만 원, 2017. 1. 23. 210만 원, 같은 해

2. 23. 146만 원 등 합계 776만 원을 납부하였고,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자 지급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좋은이웃대부로부터 대출받은 1억 7,5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와 별도로 663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에게 각 대여하였고, 이후 대출이자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76만 원을 좋은이웃대부에 납부하는 한편, 그중 5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좋은이웃대부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한 이자 지급을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사정과 을 3호증 및 을 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좋은이웃대부에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자신에게 금전을 대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6. 11. 21.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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