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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단계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인 C의 전국 강사로서 서울, 전주 등지에서 투자 권유 강의를 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4. 4. 25.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C 전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 라는 합법적 다단계 마케팅 사업이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을 구매해서 쇼핑몰을 통해 제품들을 판매하면 판매금액의 50%에 대한 수익을 받을 수 있고, 3명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쇼핑몰을 구매하도록 해서 하위 투자자로 들어오면 하위 1 단계 시 1 인 당 150 달러를 받을 수 있고, 하위 2 단계 시 1 인 당 90 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하위 3 단계시 15-20 달러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수당들이 많아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은 실제로는 쇼핑몰 판매가 아닌 회원 가입비와 월 유지( 호스팅) 비가 주 수입원으로 특별한 수익원이 없는 사업이었고, 단지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충당하는 방식에 불과 하여 추가 투자자들이 무한 정으로 모집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이를 숨긴 채 자신의 하위 투자자로 추가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었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2,576,15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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