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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9.19 2014고정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02:30경부터 같은 날 02:35경 사이에 충남 공주시 B아파트 104동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에게 택시기사 E,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있는 가운데 특별한 이유 없이 “씹할 새끼들아,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이 개 같은 놈의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사기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명예감정 및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훼손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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