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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3 2014구단59088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2.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탄광 주식회사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2014. 7. 16.부터 2014. 7. 18.까지 근로복지공단 안산산재병원에서 진폐건강진단을 받은 뒤 피고에게 진폐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0. 2.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2형에 해당하여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진폐건강진단결과를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안산산재병원은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2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2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2형에 해당한다는 것이 근로복지공단 안산산재병원과 진료기록감정의의 일치된 의학 소견이고, 달리 위 소견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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