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경인간병(아래에서는 ‘경인간병’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그 소속 간병인 A를 피보험자로 하여 A가 간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일정한 한도에서 피보험자를 대신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전문직업(간병인)배상책임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보험기간은 2013. 6. 1.부터 2014. 6. 1.이었다.
경인간병은 2012. 6. 11. 체결한 피고와의 간병인 공급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 운영의 검단연세요
양병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A를 간병인으로 파견하였다.
A는 2013. 10. 30. 14:30경 이 사건 병원 B호에서 자신이 간병하던 C(여, 1930년생, 치매 및 뇌출혈 등 뇌질환)을 병실 침대로 옮기기 위해 C이 타고 있던 휠체어를 잠시 세워 두었는데, 그 사이에 C이 휠체어에서 내려 걷다가 넘어져 우측 고관절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 후 경인간병은 2014. 5. 9. C에게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손해배상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2014. 5. 15. 경인간병의 자기부담금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7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급계약서는 간병인의 근무방법과 그에 따른 인건비 산정기준을 명시하면서 그에 의해 계산된 월별 간병인 인건비 총액을 경인간병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아 그 소속 간병인에게 이를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4조). 또한 경인간병은 간병인의 신속한 교체 및 충원 등 상호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비상근 연락관 1명을 이 사건 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