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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나6508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와 사이에 B을 피보험자로 하고, 간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보호, 관리 부주의에 의한 대인사고를 보험사고로 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전문직업(간병인)배상책임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보험기간은 2012. 6. 1.부터 2013. 6. 1.까지이었다.

B은 간병인파견단체로서 간병인 C은 B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는 B과 사이에 간병업무 위탁약정을 체결하였고(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간병인소개약정,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간병업무위임계약서가 그 근거이다), 이에 따라 간병인 C은 피고가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재활요양병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파견되었다.

2013. 5. 15. 12:00경 이 사건 병원 화장실 내에서 간병인 C이 용변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F(1929년생, 여, 84세, 치매, 거동불편)를 부축하여 일으키려는 순간 F가 갑자기 집에 가야한다고 소리치면서 막무가내로 혼자 일어서려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덩방아를 찧어 다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F는 넓적다리 전자부 폐쇄성 골절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4. 2. 19. F의 기왕증 관여정도를 30%로 보고 F에게 기왕치료비, 간병비, 위자료의 명목으로 9,705,000원을 지급하고는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6, 을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간병인 C에 대하여 담당병실 배정, 근무감독, 사전안전교육을 하는 등 실질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용자로서 관리,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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