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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7가합264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432,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20. 2.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는 1929년생으로 중증 치매와 시각ㆍ지체장애로 인해 2012. 6. 12.경부터 이 사건 병원 에 입원해 있던 환자이다.

나. 원고는 2011. 8. 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병원에서 활동할 간병요양수발인(이하 ‘간병인’이라고만 한다)의 알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 간병인제1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구인자)의 의뢰 하에 이 사건 병원은 D에 간병인을 요청하며, D는 이 사건 병원에 간병인을 소개한다.

제3조 간병인의 근무형태는 매일근무로 하며 간병요금은 일당으로 계산하며 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고 지급방법은 환자나 환자보호자(구인자)를 대신한 병원이나 협회로부터 간병인에게 전달한다.

제5조 D는 이 사건 병원의 간병인의 요청 시 필요한 인원을 요청된 병실에 보낸다.

(중략) 간병인의 신분보장 및 제반문제는 D가 책임진다.

제6조 간병인은 환자의 체위변경, 식사, 용변처리, 세면, 목욕, 침상정리, 환의교체, 병실정리, 병동 내 환자이동, 환자상황 의료진에게 보고 및 환자수발과 이 사건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하는 사항을 간병인의 업무로 한다.

제7조 D는 환자 및 환자보호자(구인자) 또는 이 사건 병원에 간병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시 이 사건 병원이 간병인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하고 적극 협조한다.

알선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4. 18. 16:00경 간병인 E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 앞으로 이동한 후 E가 피고가 사용할 의자를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서 있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오른쪽으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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