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60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리운전업체인 A와 사이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 중 대인배상의 경우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초과액만을 보상하는 내용의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의 소유자는 위 A와 사이에 피고차량에 대한 탁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A의 직원인 C이 위 탁송계약에 따라 피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2015. 4. 30. 23:45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 금호터널 부근에 이르러 앞서 가던 D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A의 요청에 따라 2015. 9. 1.까지 피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 F, G의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605,690원(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을 최종 지급하였다. 라.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가 포함되어 있고, 다만,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에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반면,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