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3가합161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청구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1997년부터 1998년경까지 O 도로 확포장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O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2) 피고는 1999. 10. 4. 화성군 고시 P로 도시계획사업인 Q 도로 확포장공사사업[노선번호 군도 19호, 구간 시점 화성시 R, 종점 화성시 S, 총연장 3.34km , 너비 20m(4차선), 사업시행기간 1999. 9.부터 2004. 12. 30.까지, ‘이 사건 Q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도로구역결정(변경)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도로사업에 필요한 토지들을 도로용지로 편입하기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2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해 아래 표 ‘매수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인 원고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원고들에게 각 보상금을 지급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소유자 매수토지 (화성시 기재 생략) 소유권이전등기일 보상금(원) 1 원고 A T 답 212㎡ 1998. 3. 12. 6,148,000 U 답 1,011㎡ 29,319,000 2 원고 B V 답 68㎡ 1998. 3. 19. 3,434,000 W 답 391㎡ 12,316,500 X 답 583㎡ 16,032,500 3 원고 C Y 대 128㎡ 2000. 3. 13. 38,400,000 4 Z AA 답 619㎡ 1998. 3. 19. 17,022,500 AB 답 452㎡ 12,430,000 AC 답 25㎡ 687,500 AD 답 309㎡ 8,497,500 AE 답 501㎡ 13,777,500 5 원고 E AF 답 280㎡ 1998. 3. 18. 7,840,000 AG 전 681㎡ 22,473,000 6 원고 F AH 전 381㎡ 1998. 4. 10. 16,002,000 AI 전 199㎡ 8,358,000 AJ 답 212㎡ 5,830,000 AK 답 212㎡ 6,148,000 AL 답 1,032㎡ 29,412,000 AM 답 883㎡ 24,282,500 7 원고 G AN 답 842㎡ 1997. 12. 1. 38,311,000 AO 답 217㎡ 1998. 12. 26. 9,873,500 8 원고 H AP 전 236㎡ 1997. 5. 15. 11,800,000 AQ 전 430㎡ 21,930,000 AR 답 1,132㎡ 50,940,000 AS 답 26㎡ 1,183,000 9 원고 I AT 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