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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6 2015노2481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약 1,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공 여한 기간도 1년에 걸쳐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을 공여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하거나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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