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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2 2017노886
뇌물공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E 농협 조합장 G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뇌물죄는 공무원의 불가 매수 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 여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E 농협과 피고인 회사 직원들의 공동 회식비 비용으로 위 금액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위 금원 중 상당액은 피고인 회사 직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3조 제 1 항, 제 12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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