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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8고단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39』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2. 1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16. 23:58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사실로 통하는 잠겨 있지 않은 외벽 창문을 열고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마침 주사실에서 당직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1. 17. 01:32 경 광명 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그곳에 있던 가위를 넣고 흔들어 부순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날 02:04 경 광명 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날 04:19 경 광명 시 K 2 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의원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손으로 눌러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043』

5. 피고인은 2018. 1. 10. 03:11-03 :24 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미용실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건물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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