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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8가단51208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제6항, 제7항,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 X이 원고에게 출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1949년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6ㆍ25 전쟁 이후 민통선에 편입되어 분배되지 않은 토지로, 망 X은 1952. 3. 20. 경기도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지가증권을 교부받고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한 농지 중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소유자인 원고에게 환원되었는데, 부동산의 등기부 및 지적 관련 서류가 6.25 전쟁 당시 모두 멸실되어 1980년경 복구되면서 원고가 아닌 제3자들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현재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거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 중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 중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 중 가압류권자인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대하여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재 권리관계 1) 피고 B는 2007. 7. 18. 별지 목록 제1, 6, 7,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개명 전: Y 은 2007. 7. 18.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Z, AA, 피고 D, E, F은 2005. 9. 26.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G, I, H은 199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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