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03:35 경 경기 남양주시 별 내 중앙로 84번 길 동익 미라 벨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E220 블루텍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남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2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음주 측정거부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피고 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통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가 주차할 곳이 마땅히 없자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혼자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의 불법성은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 외에도 그 후 이어진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앞선 변소 내용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앞서 본 음주 운전 경위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