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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3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00:15 경 의정부시 동일로 36-90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정차하여, 의정부 경찰서 C 지구대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음주 감지기에 적색 신호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심야에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몇 차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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