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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5355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34,279원과

가. 그 중 1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미주전통(이하 ‘미주전통’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21615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2013. 10. 21. ‘미주전통은 원고에게 2013. 12. 30.까지 21,634,279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후 미주전통은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 금액의 지급에 대하여 ‘2014. 5. 31. 150만 원, 같은 해

6. 30. 500만 원, 같은 해

8. 31. 500만 원, 같은 해 10. 31. 500만 원, 같은 해 12. 31. 4,634,279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미주전통을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그런데 미주전통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할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21,134,279원과 그 중 11,500,000원 변제기 2014. 5. 31. 150만 원 변제기 같은 해

6. 30. 500만 원 변제기 같은 해

8. 31. 500만 원의 합계액)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5,000,000원(변제기 2014. 10. 31. 5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4,634,279원(변제기 2014. 12. 31. 4,634,279원 에 대하여는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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