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부산 수영구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E건물’ 201호에 관하여 피해자 F과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15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면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채무 중 3,300만원(2, 3순위 근저당권)을 상환하여 근저당을 해지하고 남은 8,000만원의 근저당(1순위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이자를 납입하여 피해자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이자를 납부하여 위 부동산이 경매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1. 10. 25.경 600만원을, 2011. 10. 31.경 4,400만원을 송금받고도, 2, 3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2012. 2. 22.경 위 201호가 1순위 근저당권을 기초로 임의경매가 개시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201호에서 그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여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