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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2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17:40경 울산 남구 B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C(70세, 남)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강원도 영월까지 가자고 하여 목적지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자신의 처가 울산 남구 E에 있는 F지구대에 있다며 그 곳까지 가자고 하면서 위 택시로 하여금 위 지구대까지 재차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택시요금 도합 646,85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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