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002,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청오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오건설’이라 한다
)는 2012. 3. 27.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이천물류센터 신축공사를 대금 69억 8,500만 원에 수급하였다. 2) 주식회사 기린산업(이하 ‘기린산업’이라 한다)은 2012. 12. 14. 청오건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오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 채권은 제외함) 중 청구금액 143,002,455원 상당을 가압류하는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5109호)을 받았고, 이는 2012. 12.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기린산업은 2013. 1. 7. 청오건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308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23. ‘청오건설은 기린산업에게 143,002,4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기린산업은 2013. 6. 21. 청구금액을 위 확정판결의 원리금 153,580,718원으로 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0,578,263원(결정문상 ‘10,558,263원은 오기로 보인다)를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19192호)을 받았고, 이는 2013. 6.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5) 한편, 기린산업은 2014. 8. 1. 원고에게 청오건설에 대한 위 확정판결상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8. 18. 청오건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6) 원고는 2014. 9. 16. 위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2014. 9. 19. 그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7호증,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