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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25 2014고단12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2.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분리된 공동피고인 C, D의 범인도피교사 C은 2012. 8. 11.경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구속될 것이 두려워, D에게 부탁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에 자수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2. 8. 11. 시간 불상경 익산시 E아파트 407동 1904호 자신의 집에서, 전화로 D에게 “무면허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갔는데, 나 대신 경찰에 자수할 사람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자, D은 피고인 A에게 “C이 뺑소니를 냈다. 네가 대신 경찰에 자수해줘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익산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자신이 G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1. 시간 불상경 익산시 H에 있는 I 가게에서, C, D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익산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자신이 G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자수하여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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