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9 2015고정185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02:3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 안산 단원 경찰서 C 파출소 ’에서, 당일 술에 취해 차도에 뛰어들어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도로에 누워 있는 행동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서 보호조치 중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들에게 “ 난 빨갱이가 아 니야 새 꺄, D은 개새끼다.

”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근무 중인 경사 E 등에게 “ 개 새끼야, 씨 발 새끼야 좋냐

”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