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 A는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이다.
피고인
A, B는 2013. 6.경 피고인 A의 지인인 I과 피고인 B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범행 대상인 남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같이 술을 마시고 그 남자로 하여금 피고인 B와 성적인 접촉을 하도록 유도하면 피고인 A와 I이 그 남자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위 공모 내용에 따라 몇 건의 범행을 저지른 후 I이 군대에 가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11.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고인 C를 만나 위와 같은 범행을 같이 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C가 이에 참여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2013. 11. 중순경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가 범행 대상인 남자를 유혹하여 피고인 B의 몸을 만지게 하고,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남자 친구,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친구 역할을 하면서 범행 대상인 남자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1. 21. 04:00경 피고인 C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L 2층 원룸에서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C, A가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위 즐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M(34세)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원룸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 누워 잠자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몸을 만지도록 유혹하였다.
피고인
C, A는 위 원룸 밖에서 방 안 침대 밑에 놓아둔 휴대폰을 통하여 대화 내용을 듣고 있다가 피고인 B가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자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