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의 노동조합 분회 복지비 및 복지지원금 관리통장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횡령한 사실이 없다.
B는 위 회사 야유회가 있었던 다음날인 2011. 5. 31. 새벽에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회사 사무실에서 K, L 등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집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B는 수사기관의 조사 이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의 인출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로 가짜 영수증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또한 B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5. 27.자 400만 원을 찾은 것은 저희 노조 야유회 경비로 당일 430만 원을 선집행하면서 400만 원을 찾고, 나머지 30만 원이 모자라 일단 저의 돈을 보태 집행했고,
5. 28.부터
5. 30.까지 인출한 1,000만 원은 A(피고인을 가리킴)이 지시하여 인출한 후 제가 앞서 저의 돈을 쓴 30만 원을 제하고 970만 원을 A에게 주니까 저보고 알아서 쓰라고 하면서 100만 원을 줬는데,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6. 8.자 인출한 32만 원은 A이 저보고 알아서 찾아 쓰라고 해서 쓴 것입니다.
”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6쪽 참조)하고 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1. 5. 27.경 복지비 관리 통장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고 제가 소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