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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3.07 2018고정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 C,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금전 거래를 하였던 사람들이고, 피해자는 제천시 E 회장인 F의 처이다.

B, C, 피고인은 G 등이 인터넷 H 사이트 등을 통해 제천시 E 회장인 F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금전 관계를 폭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제천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저는 F씨 부인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 부인이 돈이 필요하면 쓰라고 그래 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달라 그랬더니 그 부인한테 내가 돈을 빌려 썼어요. 100만 원도 빌리고 200만 원도 빌리고. 매달 몇 백만 원을 쓰면서 5부 이자를 한 달도 밀리지 않고 다 줬어요. 한 800만원 썼으니까 그렇게 다달이 냈는데, 이자도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는데 11월 달에 갚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여기저기 돈을 빌려준 게 돈을 못 받게 됐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려워서 5부 이자를 썼으니까 다른데서 융통을 해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융통할 길이 없으니까 시간을 좀 달라고 했더니, 두 부부가 와서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가게에 와서 장사를 못하게 소리를 지르고 부인하고 남편하고 와 가지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시달려서 장사를 못하고 E장 F씨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분의 도덕성이 너무 의심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장사 집에 영업하는데 와서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으며 제가 그 이자를 다 줬는데’,'한 가지 더 제보를 하는 건데, 우리가 싸우나 멤버인데 K 멤버에요.

F씨 부인하고 저하고는. L식당에 목욕탕 아침반들 다 밥 먹으러 오라 그래 가지고 우리는 뭔지 모르고 가서 20, 30명이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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