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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나127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 부품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9. 9.경부터 위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6. 12.경 퇴사하였다.

나. C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D은 C의 남편이며, 원고 회사 내에는 부장 1명, 차장 1명, 과장 1명, 대리 1명 등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2. 6.경 E의 거래처인 F회사로부터 ‘스파이럴탭’ 부품 23개에 대한 재연마 및 코팅 의뢰를 받아 F회사로부터 위 부품 23개를 수령하였고, 2012. 5.경 H의 거래처인 G회사로부터 ‘콜렛’ 등의 공구수리를 의뢰 받아 G회사로부터 위 콜렛 등의 공구(이하 위 스파이럴탭 부품 23개와 콜렛 등의 공구를 합하여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 11. 1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호증, 을 제2,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피의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저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있는 2011. 9. 11. 100만원은 제가 빌린 것을 인정하겠는데 뒤에 100만원은 제가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100만원은 제가 빌린 것이 아니라 고생을 한다며 그냥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무라고 하면서 갚으라고 한다면 갚아야지요.’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는 2011. 9. 11. 원고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차용금 1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1. 9. 11. 1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인정하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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