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모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해도 좋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보고는 이 사건 차량의 회수에 대한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절취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F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이 연체되자 이를 변제하고자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다음 곧바로 공매 의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죄에 있어 절취의 고의라 함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인식 및 절취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포함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인은 피고인의 처 F이나,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장모인 E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그녀의 딸 F의 명의로 할부 구입하여 곧바로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양도해 주고 그 할부금은 E이 납부하고 있던 차량인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