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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62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차량에 대해 피해자 회사를 권리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를 몰랐거나 근저당권설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양도하는 것이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잘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원심 판시 차량의 소재파악을 곤란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고의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라는 점과 이를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넘겨주었고 그로 인하여 위 차량의 소재파악이 곤란하게 된 사실, 피고인도 이 사건 차량에 할부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는 점과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잘못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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