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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0 2018노236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 약정을 한 이후 피고인의 명의로 원심 판시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구입하여 피해자가 이를 사용하되, 피해자가 그 할 부대금을 완납하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해당 사업을 하는 도중에 부가 가치세 등을 미납함으로써 그로 인한 부담을 피고인에게 떠안게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ㆍ 묵시적 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 관계에 따른 별도 세금 체납 등의 문제가 이 사건 차량의 명의 이전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올 당시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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