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발이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에 눌린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육안으로 피해자의 몸 상태를 상세히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구호조치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고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었다고 보고 이와 축소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그 오른발 앞부분이 서서히 진행하다
멈춘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에 잠시 눌려 있기만 하였을 뿐 차량에 세게 부딪히거나 넘어지지는 않았고, 발을 빼내자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말한 후 바로 집 쪽으로 걸어가 버린 점, ② 피고인이 곧바로 차량을 길가에 주차하고 내려서 잠깐 쳐다봤을 때 피해자는 이미 사고 지점에서 상당히 멀어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보행상태도 그다지 이상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어린 아들을 내려서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등 사고 현장에 머물러 있었을 뿐, 사고 현장을 곧바로 이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
거나,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