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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256
개항질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2015. 4. 29.자 이동명령 및 2015. 6. 16.자 이동명령에 대한 각 불응행위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2번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개항질서법(2015. 8. 4. 법률 제131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개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항의 항계 안 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항계 안이나 항계 밖의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호는 위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 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작위의무를 발생시킨 행정청의 지시 역시 그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볼 것인 바, 일정한 기간 내에 작위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와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 성립의 근거와 일시 및 이행기간이 뚜렷이 구별되어 서로 양립이 가능한 전혀 별개의 범죄이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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