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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20노326
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빤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범행과 구별되는 강제추행 범행으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강제추행 범행은 판시 유사강간 범행에 흡수되어 별도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판시 강제추행죄가 유사강간죄와 별도로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남녀 성기 사이의 삽입’만을 강간죄로 처벌하고 이와 유사한 성교행위는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하고 있었다.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형법은 성폭력범죄의 다양한 양상을 반영하여 종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던 행위 중 유사 성교행위를 중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7조의2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되, 종래 강제추행죄에 관한 같은 법 제298조는 그대로 존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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