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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1019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는 연대하여 59,600,959원 및 그 중 515,000원에 대하여는 1992. 11.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이 법원 2005가단23417 양수금청구 사건에서 2005. 10. 19.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이 선고되어 2005. 12. 7. 확정되었다.

원고는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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