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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2434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438,723원과 그 중 30,5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최초의 확정판결 과거 1997년도에 주식회사 C이 피고, D주식회사(대표이사 E), E 3인(이하 ‘피고 등 3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7가단14960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로, 피고 등 3인은 연대하여 395,500,000원과 그 중 각 원금별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1998.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 이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정판결 그 후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이 임박하자, 위 채권을 양수한 F 주식회사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2008. 7. 4. 피고 등 3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4164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3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 D주식회사와 연대하여 229,632,873원과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08. 7.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피고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됨), 2008. 12. 30.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이 다가오자 다시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2018. 11. 27.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이 사건 소는 기존 확정판결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기된 것에 불과하다), 확정판결에는 이를 다툴 수 없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위 확정판결 중 일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남편인 E이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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