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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02 2017노72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은 ① 2017 고합 123 사건의 공소사실 제 1 항 중 피고인 D이 피고인 A, C의 2015. 6. 8.부터 2015. 7. 29.까지의 공동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이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무등록 석유 판매로 인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② 2017 고합 123 사건의 공소사실 제 2 항 중 피고인 A, B, E, F 가 ㉠ G과 공모하여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슬러리 오일을 석유제품인 벙커 C 유로 판매하였다는 부분 및 ㉡ 일본에서 수입한 슬러리 오일을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제품인 벙커 C 유로 판매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이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석유제품 판매로 인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된다.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F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E, F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슬러리 오일을 석유제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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